서울대,교수재임용제 폐지/부교수 2명등 41명 정년보장 의결
수정 1992-02-14 00:00
입력 1992-02-14 00:00
서울대는 이같은 정년보장제의 도입과 관련,『앞으로 부교수이상의 재임용제도를 폐지,임용기간이 끝나는 교수들에 자동적으로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2일부터 정년보장제의 적용을 받는 교수는 인문대 8명,사회대 6명 등 모두 39명이며 부교수는 2명이다.
서울대의 이번 결정은 부교수의 경우 6∼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 다른 국·공립대,사립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대는 조교수에 대해서는 정년보장제를 적용하지 않고 3년이던 재임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1992-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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