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남양주등 4개지역 군용시설/올해부터 교외 이전/국무회의 의결
수정 1992-02-14 00:00
입력 1992-02-14 00:00
정부는 이들 4개지역의 도시발전과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해 이 지역에있는 부대를 군용시설교외이전 특별회계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교외로 이전키로 했다.
1992-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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