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 보험통합/안태혁 보험감독원장(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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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14 00:00
입력 1992-02-14 00:00
당시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였지만 동서독간 보험부문의 통합은 90년 7월1일 체결된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서독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다.즉,보험에 관한 양독간 법률관계에 있어 서독의 민법전(BGB),서독 보험계약법(VVG),서독보험감독법(VAG)이 통독의 주체법으로 선택되었고,서독의 연방보험감독청(BAV)이 통독 후의 감독주체로서 보험감독권을 행사토록 하였다.
보험통합의 방법은 서독의 민영보험회사가 지분참여를 통하여 당시 2개뿐이었던 동독의 국영보험사를 사실상 흡수합병하는 형태를 취하였고,통독후 서독보험회사에 의한 동독지역에서의 보험사업영위는 사업영위지역의 확대 변경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였음이 특이하다.현재 서독소재 700개 보험회사중 300여개 보험회사가 동독지역에서의 사업영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보험통합과정에서의 또다른 특이한 사항은 통독후 주체법으로 선택된 서독법률의 어느 조항이 동독법률에 비하여 동독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특히 가계성 보험계약의 해지,철회에 관한 조항 등)보험증권상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이 조항의 효력발생을 한시적으로 유보함으로써 동독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어쨌든 보험통합 이후 구동독지역에서는 보험전문가의 구인란,보험모집종사자의 자질부족에 따른 보험민원의 급증,높은 보험해약률,현대적 성능의 자동차에 익숙치 못하는데 기인하는 잦은 자동차 사고와 높은 손해율 등이 중요한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보험회사 선택권이 없었고 시장경쟁의 개념이 없었으며 국영보험사를 상대로 한 제소권이 없었던 구동독시절의 특수체질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후유증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통일과 재건비용의 재원조달문제,물가 및 실업,사회간접자본의 수요증대,교육,토지 및 건물소유관리,사회보장상 형평문제 등 「준비없는 통일」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최근 독일경제가 동서독 양쪽 지역에서 다같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은 사삭하는 것과 철학하는 것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하는 독일인의 저력때문일가.우리도 보험사업의 영위지역 확대가 허가사항으로 부각될 날을 고대하여 본다.
1992-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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