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연 공신력 손상 우려… 철저 수사/「허위감정설」 확인나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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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13 00:00
입력 1992-02-13 00:00
국내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아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직원이 금품을 받고 허위감정을 해 주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한창이다.
과학수사연구소의 각종 감정결과는 수사과정이나 민·형사재판때 공신력 있는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 허위감정 사실이 드러난다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건이나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검찰이 당사자들의 고소나 고발이 없는데도 지난 9일의 TV보도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번 사건이 자칫 국가기관의 공신력 자체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조기에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의혹만 증폭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번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민자당전중앙위원 이창렬씨(59)의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비롯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공갈혐의로 구속된 건설업자 이세용씨(45)에게 『법원관계자에게 부탁해 석방시켜 주겠다』면서 1억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이씨는 『건설업자 이씨측이 현금보관증을 위조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며 이씨의 측근들은 건설업자 등이 전문문서위조단이라는 진정을 냈다.
이에따라 서울경찰청이 같은해 12월 건설업자 이씨와 가까운 조남근씨(37)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조씨가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다시 검찰에 진정,경찰수사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채 중단됐었다.
이과정에서 문화방송취재진이 이창렬씨와 함께 구속된 한치순씨 동생의 제보에 따라 사설감정인 이송운씨와 신찬석씨(67)등으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가 돈을 받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을 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보도하게 됐다.
서울지검특수 1·2·3부및 강력부검사등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반」은 이에따라 11일밤부터 사설감정인 이씨 등을 소환,허위감정및 청탁감정등 모든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씨등 사설감정인들은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실력을 과시하기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얘기를 했을뿐이지 실제로 돈을 준 사실은 없다』고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실장의 예금구좌 추적에 나서는 한편 사건의 발단이 된 이세용씨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대전지검과 서울동부지청등으로부터 넘겨받아 재검토할 방침이어서 김씨의 혐의여부등 진상은 금명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김실장이 12일 사건을 보도한 문화방송의 기자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해 놓고있어 이 또한 주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수사나 재판 등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는 중요성과 사회적 파문 등을 감안,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의혹을 풀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송태섭기자>
1992-0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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