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증여 땅투기 수사착수/한수이북지역/외지인이 논·밭매입수단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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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13 00:00
입력 1992-02-13 00:00
◎연천군선 작년 5백75건 발생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에 편승,땅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북부지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피하기 위한 위장증여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정부가 일제조사에 나섰다.

건설부는 12일 이같은 위장증여 거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지난해 증여에 의한 토지소유권 변동현황을 조사토록 각 시·도에 지시하고 위장증여 거래 혐의가 밝혀질 경우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자금출처 및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도 경기도 연천군과 파주군의 토지증여와 관련한 자료를 이관받아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경기도 연천 파주군 등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서 임야나 전·답 등에 대한 외지인 토지매입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땅을 매매하고서도 증여형식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천군의 경우 지난해의 토지소유권 변동현황을 조사한 결과 증여형태로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가 5백75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의 토지소유자가 서울 거주자등 여러명의 외지인에게 동시에 증여형식으로 토지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증여형식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외지인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해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데다 이들 수도권 북부 및 강원도 지역의 임야가 실제 거래가격의 절반에도 채 못미치는 평당 7천∼1만원선에 공시지가가 책정돼 증여세를 무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1992-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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