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석·모피의류·녹용등 20개 품목/통관심사 대폭 강화
수정 1992-02-12 00:00
입력 1992-02-12 00:00
관세청은 11일 해외에서 물자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추어 신고해 관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거나 수입가격 관련자료의 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국내 64개 수입업체를 통관특별관리대상업체로 지정,이들에 대한 통관심사를 이날부터 대폭 강화했다.
또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수입자에 따라 수입가격차이가 큰 화강암·대리석·모피의류등 사치성 소비재를 포함,20개 품목을 통관특별관리대상물품으로 지정했다.
통관특별관리대상업체와 특별관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수입업체의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사후에 수입가격을 심사·정산하는 사후평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통관특별관리대상물품은 녹용·도미·지갑·벨트·죽제품·섬유류·스카프·넥타이·구두·커피세트·싱크대·칼·안경테·귀금속제·손목시계·등나무가구·문갑 등이며 통관특별관리대상업체에는 제일냉동·원진통상·동양종합식품 등이 포함돼 있다.
1992-0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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