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카 라디오/EC,반덤핑관세 부과/최고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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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12 00:00
입력 1992-02-12 00:00
【브뤼셀 로이터 연합】 유럽공동체(EC) 집행위원회는 11일 한국의 카 라디오 생산업체들이 부당한 가격으로 유럽의 카 라디오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최고 38.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EC집행위는 유럽시장에 카 라디오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70여개의 한국업체중 EC의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50개 이상 업체들에 대해서는 38.3%의 반덤핑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하고 덤핑여부에 대한 EC의 조사에 협조한 금성사,현대전자 등 18개 한국업체 등에 대해서는 0.25%에서 33.95%에 이르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업체중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업체는 삼성전자와 해태전자 등 2개 업체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EC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카 라디오 업체들의 대 EC 수출이 85년부터 90년 사이에 1백90% 늘어났으며 이 기간중 시장점유율도 15%에서 27.4%로 확대됐다고 주장하고 이번 반덤핑관세 제재조치는 EC의 카 라디오 메이커인 블라우풍크트,그룬디히,필립스전자 등이 지난 90년 5월 불공정무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EC집행위가 부과한 업체별 반덤핑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영태=33.95% ▲오슬로=24.62% ▲성문=23.9% ▲동국=20.10% ▲우진=19.21% ▲인켈=18.16% ▲효림=18.3% ▲현대=14.7% ▲금성사=7.44% ▲코오롱=6.3%
1992-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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