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되나(경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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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10 00:00
입력 1992-02-10 00:00
◎혈중알코올 0.05% 미만때는 가능/조합주택 분양받은 뒤 재당첨제한 기간은/배우자 포함,「민영」 5년·「시영」 10년간 금지

▷문◁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마신후 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던중 좌회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사고발생시각으로부터 2시간후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였다.그러나 보험회사는 사고발생 당시인 음주측정 2시간 전에는 최소한 0.06%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유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보험금을 받을 수 없겠는가.

▷답◁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상책임이 없다(종합보험보통약관 27조14호및 도로교통법 41조).다만 사고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즉 경찰의 음주측정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고 2시간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고당시에는 0.05%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만한 증거는 없다.따라서 사고 2시간후에 측정된 0.04%가 사고당시의 주취상태를 입증하는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험감독원산하에 설치된 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면 이와 유사한 분쟁조정선례가 많기 때문에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

울산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인데 결혼전인 지난 87년 공무원주택조합에 가입하여 89년11월에 주택을 공급받았다.그런데 90년3월 결혼직후에 남편이 시영근로자아파트에 당첨되어 올 6월 입주할 예정인데 며칠전 2중당첨으로 계약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결혼전에 분양받은 조합주택은 이미 친정부모님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났는데 남편의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구제해 줄수 없는지.

▷답◁



울산은 89년3월29일부터 재당첨제한지역으로 고시됐다.따라서 귀하가 주택을 공급받은 89년11월은 재당첨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이후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되며 결혼한 경우에는 남편도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분양받은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은 10년간,민영주택은 5년간 각각 재당첨이 금지된다.귀하의 결혼전 공무원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일을 87년으로 본다면 국민주택은 오는 97년까지,민영주택은 92년까지 각각 재당첨 자격이 취소된다.따라서 현행 규정상 시영근로자아파트 입주권은 박탈될 수 밖에 없다.
1992-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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