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의원 의료보호기관 지정/보사부,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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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10 00:00
입력 1992-02-10 00:00
◎저소득층 의료혜택 확대/한방·치과의원도 모두 포함/진료때 가산기술료도 정부서 지원

올 연말까지 전국의 모든 병원과 의원이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 지정돼 저소득층 국민들의 진료가 한층 수월해진다.

보사부는 9일 생활형편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현행 의료보호제도가 지정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저소득층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현재 72.9%에 머물고 있는 진료기관 지정수준을 오는 12월까지 1백%로 끌어올려 전국의 모든 병·의원을 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현재 전국의 의료기관 가운데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원급이 총2만1천3백71곳 가운데 1만5천4백21곳(72.2%)이,종합병원등 병원급이상은 5백97곳 가운데 5백85곳이,결핵병원등 특수진료기관은 12곳 모두가 의료보호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체계는 의원급인 1차진료기관을 거쳐야만 병원급인 2·3차 진료기관의 진료가 가능토록 되어있어 지금까지 1차진료기관의상당수인 5천9백50곳이 진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아직까지 의료보호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의원급 5천9백50곳을 포함,모두 5천9백65곳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지정,늦어도 연말까지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전국의 어느 병·의원에서나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보호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2백68만명에 이르는 생활보호대상자·시설보호대상자·의료부조자등은 몸이 아플경우 지정 의료기관을 찾아나서는 불편을 덜게 된다.



또 20% 안팎의 지정률을 보이고있는 한방의원과 치과의원도 모두 의료보호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의료보호 요양기관으로 지정됐는 데도 보험환자들의 치료때 받는 가산기술료를 별도로 받지 못해 의료보호환자들을 기피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의료보호환자를 치료할 때도 가산기술료를 지급해 줄 방침이다.현재 의료보험 요양기관은 환자치료때 진료수가외에 의원은 총진료비의 7%,병원은 13%,종합병원은 23%,특수진료기관은 30%씩 의사들의 기술료를 가산해 받고있다.<유민기자>
1992-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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