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신고센터」 설치/보사부안에 4월까지(단신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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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9 00:00
입력 1992-02-09 00:00
◇보사부안에 진료거부신고센터가 설치된다.

보사부는 8일 의료인및 의료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중 의정국내에 의료관리과를 신설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진료거부등 의료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진료거부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장관직속기관으로 운영될 이 진료거부신고센터는 의료기관의 진료거부행위는 물론 부정의료행위,의료인의 면허대여행위 등 의료전반에 대한 각종 민원을 신고받아 처리하게 된다.
1992-0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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