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신고센터」 설치/보사부안에 4월까지(단신패트롤)
수정 1992-02-09 00:00
입력 1992-02-09 00:00
보사부는 8일 의료인및 의료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중 의정국내에 의료관리과를 신설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진료거부등 의료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진료거부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장관직속기관으로 운영될 이 진료거부신고센터는 의료기관의 진료거부행위는 물론 부정의료행위,의료인의 면허대여행위 등 의료전반에 대한 각종 민원을 신고받아 처리하게 된다.
1992-0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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