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에도 『노하우』 필요”(소비자를 위해 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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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8 00:00
입력 1992-02-08 00:00
◎기업소비자전문가회의 장용진회장/기술·QC처럼 국가별 비법화추세

소비자보호는 그 중요성이 인식되는 가운데 광역으로 확산될 때 실효를 거둘수 있다는 금성사 소비자상담실 장용진 상담실장(43).최근 기업소비자전문가회의(OCAP)제5대 회장에 재선됐다.

『이제 국내 기업들도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소비자 보호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핵심분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읍니다.말그대로 물밀듯이 밀려온 외국제품이 우리 기업들에게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 각성제가 된셈이지요』

『그러나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아직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머리로만 인식하고 있을뿐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소비자 상담분야가 한직으로 꼽히고 일부 기업에서는 소비자 불만 처리과정상 필수적인 전결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업무 실무자교육,기업소비자정보전시회,세미나,워크숍,조사 연구 출판사업및 국제 정보교류등 OCAP의 활동을 통해 최고 경영자들의 의식전환의 계기를 제공해나갈 계획.소비자보호원 개원,유통시장의 확대개방등 소비자보호의 전환기에 연거푸 회장을 맡게됐다는 그는 『기업소비자전문가회의가 풀어야할 또 하나의 과제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하우 개발』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분야의 노하우도 기술이나 품질관리처럼 국가별로 비법화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하는 그는 『선진국에 비해 빈약한 노하우마저 같은 업종간에 공유할 수없는 우리 현실은 자칫 기술에서 지고 소비자보호에서도 패배할 수있다』고 경고했다.

『오는 3월부터 기업소비자전문가회의에서 「소비자 클레임 교실」을 운영합니다.같은 업종별로 회원들이 타사제품을 써본후 소비자문제를 제기해서 최선의 피해구제절차,제품의 개선점등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지요』<학>
1992-0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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