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부문 설비투자/세액공제 혜택 부여
수정 1992-02-07 00:00
입력 1992-02-07 00:00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이다.
임시투자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 설비투자는 ▲설계자동화▲가공및 생산자동화▲원료·부품등의 연속공급및 이송▲자동계측·계량▲자동보관▲산업용로봇및 캠(CAM)설비 등이다.
재무부는 또 에너지절약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축냉설비▲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인 신규투자설비▲환기 공기정화·압력방출및 누출방지·역화방지 시설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1992-0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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