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부문 설비투자/세액공제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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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7 00:00
입력 1992-02-07 00:00
재무부는 6일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이 기술개발이나 품질개선등을 위해 컴퓨터및 제어설비등 7개부문의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오는 6월말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이다.



임시투자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 설비투자는 ▲설계자동화▲가공및 생산자동화▲원료·부품등의 연속공급및 이송▲자동계측·계량▲자동보관▲산업용로봇및 캠(CAM)설비 등이다.

재무부는 또 에너지절약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축냉설비▲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인 신규투자설비▲환기 공기정화·압력방출및 누출방지·역화방지 시설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1992-0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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