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장」 마련 배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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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7 00:00
입력 1992-02-07 00:00
◎통일까지 남북평화공존의 지침/주도기 체제인정 「남북연합」 설정/통일방안 본격논의의 “물꼬트기”/북선 「고려연방제」 제시 예상… 절충 모색

정부가 오는 19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통일헌장(안)을 제시키로 한 것은 평화공존관계를 공고히 하고 민족통일을 촉진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한은 지난 5차 고위급회담에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평화공존시대의 기본 골격을 마련했다.즉 사실상의 남북연합 직전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서가 19일 발효되더라도 민족통일에 이르기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 등이 많이 남아 있다.

다시말해 19일 합의서의 발효에 따른 평화공존관계를 토대로 남북이 서로 다른 두 체제의 존재를 인정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한 통일헌장 제시의 이면에는 고위급회담이 합의서를 채택한 만큼 이제부터는 통일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것으로 분석된다.왜냐하면 통일헌장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북측에서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으로 대응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고위급회담에서는 통일방안에 대한 협상은 가능하지만 타협은 어렵다.따라서 고위급회담에서 통일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정상회담을 통한 타협으로 결론지어질수 밖에 없다.

김일성북한주석도 최근 방북한 남한인사에게 『차나 마시는 (남북)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며 『통일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원론적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헌장(안)의 내용은 남북연합단계를 설정하고 헌장의 의미를 담은 전문,정상회담 등 상설기구 구성 및 권한을 규정한 본문,헌장의 발효·개정·유효기간 등을 담은 부칙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전문은 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관계를 평화공존관계로 규정하고 자주·평화·민주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이 민족통일의 과도단계로 서로 체제를 인정하자는 남북연합단계를 설정하고 있다.즉 남과 북이 각기 독자의 외교·군사권을 보유한 주권국가로서 존속하자는 것이다.이는 1민족 2국가를 의미하는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와는 개념이 다르며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연합의 기구로는 상설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그 집행기구로 각료회의를,자문을 위한 남북평의회 등을 설정하고 있다.여기서 각료회의는 현재의 고위급회담이 정상회담을 통해 헌장이 채택되고 난뒤의 변형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헌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되고 국내절차를 밟음으로써 발효된다.남측은 국민투표 등 국내절차를 거쳐야하나 북측은 최고위당국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정책결정시스템에 따라 별다른 국내절차가 필요치 않게된다.

부칙이 이 헌장의 유효기간을 통일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장자체가 어디까지나 통일의 과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다시한번 명확히 하는 대목이다.

우리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은 대립되어 있는 양상이지만 메우기 어려운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게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6차회담에서는 우리의 통일헌장 제시로 통일방안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정현기자>
1992-0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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