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공존관계 정립/정부,「통일헌장」 만든다
수정 1992-02-07 00:00
입력 1992-02-07 00:00
정부는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오는 19일 발효되는데 따른 남북간 평화공존체제를 공고히 하고 통일까지의 과도단계로서 남북연합단계를 규정하기 위한 「통일헌장」(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 통일헌장안을 제6차 평양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측에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전문·본문·부칙 등 50여개 조항으로 구성된 통일헌장안은 전문에 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한 관계를 평화공존관계로 규정하고 자주·평화·민주의 3대원칙아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두 체제의 존재를 인정하며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간다는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헌장안은 또 본문에서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합의서를 토대로 한 평화공존관계를 제도화 하고 이를 위해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며 ▲총리를 각각 공동의장으로 하는 남북각료회의및 ▲각기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등 기구구성및 그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칙은 남북쌍방은 국민투표등 상호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이를 상호 통보하는 즉시 발효하되 남북통일이 될때까지만 유효하다는 한시성을 못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지난 89년9월 노태우대통령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한뒤 이에따른 공동체헌장 작성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합의서 채택으로 인해 일부 수정작업만 가하면 통일헌장안이 곧 마련될수 있다』며 『합의서 채택등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헌장채택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오는 19일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효되면 남북고위급회담은 통일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협의를 할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6차 고위급회담에서 통일헌장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2-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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