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흉기 살해/10대 패륜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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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6 00:00
입력 1992-02-06 00:00
【의왕=김학준기자】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5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이모군(16·의왕시)을 존속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설전날인 3일 하오11시40분쯤 아버지(48)가 술에 취해 고함을 치는 것을 말리던 중 아버지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데 격분,방안에 있던 흉기로 가슴등을 찔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범행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극약을 구입,복용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5일 상오 경찰에 자수했다.
1992-0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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