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없이 보상받는다/보사부/「분쟁조정법」시위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2-06 00:00
입력 1992-02-06 00:00
◎올해 상반기에 국회상정/조정·심사위 설치… 5년내 신청하면 보상/정부·의료기관 공동부담 「조정기금」조성

앞으로 의료나 약화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까다로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사부는 5일 피해자인 환자나 의사 양쪽이 의료사고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 시도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보사부에 의료분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분쟁을 소송전에 조정키로 했다.

보사부가 지난해 두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의료사고분쟁조정법 시한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시도에 설치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1차로 조정신청을 한뒤 보사부에 마련되는 의료분쟁심사위원회의 2차심사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 시안을 오는 3월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상정,처리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피해구제경비는 국가나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구적인 의료분쟁조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총진료비의 1백분의 1을,의료용구제조및 수입회사는 매출액의 1천분의 1을 각각 갹출토록 할 예정이다.

피해구제 대상은 의료과실및 헌혈·수혈·피임수술·예방접종·의료용구의 부작용 등이며 의약품자체 결함으로 생긴 약화사고도 포함된다.

보상절차는 우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안 날로 부터 3년이내 또는 해당진료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5년이내 각 시도에 설치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자체조사를 거쳐 30일안에 보사부에 설치된 의료분쟁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이 위원회는 60일안으로 심사결과를 해당조정위원회를 거쳐 신청자에게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이같은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조정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1992-02-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