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과다할땐 무효”/서울지법 판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2/06/19920206018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2-06 00:00 입력 1992-02-0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 박영호씨(57·서울 서초구 방배1동)가 수임료약정금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의뢰인 임문옥씨(경기도 과천시 과천동)를 상대로 낸 약정금지급청구소송에서 『상식을 넘어선 과다한 변호사약정금계약은 무효』라고 지적,『피고는 청구액의 3분의2인 3천5백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2-02-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