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 조직 6억 사취/“고리주마” 30여명 곗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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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1 00:00
입력 1992-02-01 00:00
◎30대 여인 영장

서울송파경찰서는 31일 김현옥씨(35·여·관악구 신림5동 146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9년부터 달마다 한사람이 1백50만원씩 불입하는 「낙찰계」를 조직한뒤 계원 김모씨(41·상업·송파구 가락동)가 믿돈을 타자 『높은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모두 30여명으로부터 6억여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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