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간부 관장업무/재무부,영역 재조정
수정 1992-02-01 00:00
입력 199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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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제1차관보가 국고·보험·관세업무를 제2차관보가 이재·증권업무를 각각 관장해 왔다.
1992-0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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