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에 고문 인정된다”/국가에 배상 판결/서울민사지법
수정 1992-01-31 00:00
입력 1992-01-3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5년8월 김씨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치안본부에 연행된 뒤 수사관들에게 고문을 당한 사실과 같은해 11월 고문증거를 없애려는 구치소 교도관들에게 상처딱지를 빼앗긴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김씨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손해배상액의 가집행을 선고,확정판결전에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2-01-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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