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유인물 규제/언론·출판자유 침해/위헌제청 신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1-31 00:00
입력 1992-01-31 00:00
「전국사무금융노조연합」위원장 최재호씨(39)는 30일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7조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조항이라며 서울고법에 위헌심판을 제청해주도록 신청했다.
1992-01-3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