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세불복청구/국세심판소,기각
수정 1992-01-31 00:00
입력 199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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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소는 『정석기업이 불균등 무상감자를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감자를 실시한것은 조중훈씨등 대주주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992-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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