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예금·자유저축 한도 확대
수정 1992-01-31 00:00
입력 1992-01-31 00:00
저축을 늘리기 위해 내달중에 저축예금및 자유저축예금의 통일인 예금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반면 은행으로부터 개인이 빌려쓸수 있는 가계자금의 대출한도는 현행 3천만원∼1억원에서 3천만원∼5천만원으로 낮춘다.
김건 한국은행총재는 30일 이용만재무부장관과 정춘택은행연합회장·금융통화운영위원및 시중은행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은은 현재 개인당 3천만원인 저축예금(금리연5%)의 한도를 5천만원,2천만원인 자유저축예금(연5∼11%)의 한도를 3천만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자금의 대출한도를 낮출 방침이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재형저축자금이나 근로자주택자금 대출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의 제조업대출지도비율을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 48.7%에서 55%로,지방은행은 49.2%에서 평균 51%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권·단자·보험사등 제2금융권에도 은행과 같은 제조업대출지도비율을 설정,운용키로 했다.
한은은 이밖에 자금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 전용면적 51.4%평 이상의 주택과 대지1백평이상의 음식점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것을 30∼40평및 50∼80평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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