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권 팔아 15억여원 챙겨/업자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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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30 00:00
입력 1992-01-30 00:00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 하종철검사는 29일 유인평씨(45·서울 마포구 성산동 200의 261)등 사설경마업자 6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유씨등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국마사회 뚝섬 장외발매소등에서 TV 경마화면을 이용,고객들에게 실제 마권가격보다 10%싸게 받고 사설마권을 팔아 우승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마때기방식으로 15억여원의 사설경마를 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1992-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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