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집시법 「시위금지」 조항/헌재,「한정합헌」 결정
수정 1992-01-29 00:00
입력 1992-01-29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8일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및 시위는 금지한다」는 구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이 조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면서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주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시위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어 이 조항은 합헌이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조항은 지난 89년 법을 개정하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삭제됐다.
1992-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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