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양심」 따른 예비군훈련 불참/법원,구속영장 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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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29 00:00
입력 1992-01-29 00:00
법원은 『이씨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에 관한 소명자료도 불충분하다』며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이날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국방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면서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 경우 똑같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예비군 제도의 붕괴와 함께 국가방위에도 허점이 생길 소지가 있다』며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1992-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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