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방류 폭로” 협박/28개업체서 금품갈취
수정 1992-01-24 00:00
입력 1992-01-24 00:00
서울마포경찰서는 23일 산업환경신문 기획부장 윤영희씨(39·전과5범·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탄현1리19의8)등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및 청부폭력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채광환씨(44·건축업·서울 은평구 불광동280)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신문 경기북부부지사장 김희준씨(35·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토당리357)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윤씨등은 지난해 9월초 경기도 안산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복토전문회사인 S산업이 일반폐기물을 하천으로 무단방류하는 현장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 회사대표 최모씨(50)에게 『폐기물 불법방류사실을 신문에 게재하고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3백여만원을 갈취하는등 비슷한 수법으로 경기도 일원의 28개 산업폐기물및 공해유발업체로부터 모두 2천여만원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있다.
1992-0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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