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찰 강화/요원 1백68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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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23 00:00
입력 1992-01-23 00:00
국세청은 25일 마감되는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의사·세무사·변호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신고 등을 앞두고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뇌물수수 등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특히 이 기간은 설날을 앞둔 시점이어서 세무비리가 많을 것으로 보고 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24개 감사반 32명을 포함,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과 등에서도 각각 30개반씩 모두 84개반 1백68명의 감찰요원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2-0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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