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로 북 주민 유입대비/사회구호법 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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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23 00:00
입력 1992-01-23 00:00
◎보사부,곧 법안마련

보사부는 앞으로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경우 많은 북한주민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이들의 구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 가칭 사회구호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하고 법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보사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2일 『장차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북측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남한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북한주민이 수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제,『이들 북한주민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이 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베트남의 보트피플 같은 국제난민이나 지난해 걸프전쟁으로 인해 귀국한 교포 등 구호대상자들을 구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생활보호법이나 재해구호법을 준용,이들을 구호해 왔다.
1992-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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