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여성 매매도/부녀매매죄 성립”
수정 1992-01-22 00:00
입력 1992-01-22 00:00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년의 부녀자가 매매의 대상이 됐을 경우 매매범에게는 부녀매매죄를 적용치 않고 윤락행위방지법 죄만을 적용해온 종전의 판례를 깨고 부녀매매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1992-0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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