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등 합성세제류/방송광고 중단 요청/환경처,방송위에
수정 1992-01-22 00:00
입력 1992-01-22 00:00
환경처는 이 공문에서 『합성세제류가 과장광고돼 오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저공해 세제의 사용을 유도하기위해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합성세제류를 방송광고금지 항목에 추가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1992-0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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