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은 21일 주식회사 경남종합건설(대표 최석두)이 회사 소유 임대아파트에 세든 이태석씨등 18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택임대차계약때 당사자들이 법률규정과 다른 별도의 특약을 맺었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세든 사람에게 불리하다면 무효』라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2-0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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