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구청장 7월부터 인정못해”/광주 서구의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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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22 00:00
입력 1992-01-22 00:00
서구의회는 또 『이번 조치는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1992-0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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