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돈 받는 입후보자 엄단
수정 1992-01-21 00:00
입력 1992-01-21 00:00
검찰은 20일 오는3월 하순으로 예정된 제14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일이나 정치자금모금을 빙자한 사기행위등 선거관련부조리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선거자금의 조성을 위해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부동산을 사게하는등 탈법적인 부동산처분행위와 압력행사·금품제공등 부당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단속을 벌여 불법적인 선거자금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상오 전국 50개 일선지검및 지청·특수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직및 사회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시달하고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구속수사토록 시달했다.
정구영검찰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올해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등 양대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 민주주의의 기틀과 통일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감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회복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전제하고 『전국 검찰은 국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양대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수 있도록 심기일전의 각오로 선거관련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공직자들의 직무유기와 공무상기밀누설행위등을 철저히 엄단하는 한편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호화건축,부동산투기,사이비언론사범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는 기획수사차원에서 공·사생활 전반을 철저히 내사,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1992-0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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