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어민 2만명에 직업훈련/경지 1㏊이하 14∼50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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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21 00:00
입력 1992-01-21 00:00
◎농림수산부/교통비등 1백32억 지원/24일∼2월12일 신청 접수

농림수산부는 20일 올해 1백32억원을 지원,농어민 2만여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훈련대상은 경지면적이 1㏊이하인 영세농어가의 14∼50세 농어민 가운데 희망자 전원이며 신청은 24일부터 오는 2월1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직업훈련종류와 농어민수는 농어촌진흥공사와 계약이 체결된 훈련기관에서의 일반직업훈련이 1만9천5백명,농공단지입주업체 사내훈련 5백명등이다.

직업훈련대상자들에게는 훈련기간에 훈련준비금·수강료·교통비·가족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0·91년 일반직업훈련을 받은 농어민 2만2천명 가운데 56%인 1만2천5백명이 각 산업체에 취업했고 이들 취업자의 44%는 농어촌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01-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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