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설립인가일부터 보유/건설부
수정 1992-01-21 00:00
입력 1992-01-21 00:00
건설부는 20일 현재 행정지침으로 규제하고 있는 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보유시점을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칙에 반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자격을 보유토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현행 주택공급규칙에는 조합주택의 조합원자격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간 무주택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의 경우 분양주택과는 달리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별도로 없어 무주택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최근 소송과정에서 조합원자격 발효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주택조합의 설립및 운용에 관한 지침」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규칙일뿐 일반국민에 대해 구속력이 없어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최근 건설부의 이같은 지침으로 자격이 박탈된 조합원이 해당 조합장을 상대로 낸 분양권 확인소송및 일반분양가처분신청에서 조합원의 자격보유시점을 조합인가일보다 약 6개월∼2년정도 늦은 조합승인일을 기준으로 삼도록 판시한 바 있다.
조합주택은 조합원모집후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주택건설부지·사업시행자등을 확정한 사업계획서등을 첨부,조합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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