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수당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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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21 00:00
입력 1992-01-21 00:00
◎선관위/지역사무장 하루에 1만원 지급/연락소장 9천원·운동원 5천원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0일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14대총선에서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운동원등에 대한 실비보상범위를 식비와 잡비로만 한정,▲지역선거사무장 1만원 ▲선거연락소장 9천원 ▲선거운동원 5천원이내를 하루수당으로 지급토록 결정했다.

이같은 액수는 수당과 숙박비가 포함됐던 13대총선당시의 8만9천원,6만9천원,4만8천원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돈 안쓰고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을 위해 선거운동원제도를 실질적인 자원봉사제도로 유도하고 산업인력유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실비보상금액을 대폭 낮췄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선관위는 엄격한 지출보고심사등을 통해 각 후보자들에게 이러한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준수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종전 정당과 후원회에 한해 규정했던 회계보고의무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및 국회의원입후보자에대해서도 적용,정치자금의 공개원칙에 부합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지난 16일 확정한 「공명선거실현 종합계획안」중 일부를 수정,각 사회단체활동에 대한 역할을 선관위의 보조적 기능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정당후보자가 발행하는 인쇄물의 일정여백에 선거법준수를 다짐하는 서약문을 게재토록 했다.
1992-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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