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첫 공판/공소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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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8 00:00
입력 1992-01-18 00:00
서울형사지법 10단독 조연호판사는 17일 「웅진여성」지 12월호에 「에이즈복수극」이란 허위사실을 게재한 르포작가 이상령피고인(32)등 3명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사건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의 직접신문을 들었다.

이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11월초순 「웅진」측으로부터 기사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상으로 꾸며쓴 문제의 일기장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는등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1992-01-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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