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료 뻥튀기·이중청구 예사/대학병원 「바가지진료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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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8 00:00
입력 1992-01-18 00:00
◎4곳서 6개월새 9억대 폭리 적발/고가 수입약등 투여 환자부담 가중

강남성모병원등 종합병원 4곳이 지난 16일 의료보험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으면서 바가지를 씌운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들 병원이 모두 대학기관에 소속된 병원들로 그 공신력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있다.

보사부와 의료보험연합회가 이들 4개병원에 대해 정밀실사에 나선 것은 병원협회 등이 자율지도에 나서면서 이미 두차례에 걸친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이를 묵살했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자율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1백92개 병·의원가운데 상대적으로 진료비부당청구가능성이 높은 23곳(종합병원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정밀실사에 착수,진료비과다청구등 부조리를 적발해낸 것이다.

이들 4개병원이 실사대상기간인 89년9월부터 90년2월까지 6개월동안 의보환자들로부터 올려받거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는 모두 9억7천33만1천원.환자 수만해도 2만3천7백명에 이른다.부당하게 받은 액수중 98%가 환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금액이다.

바가지진료의 유형은 특진료,진료재료대,수술·처치료,의약품료,상급병실료등 크게 나눠 다섯가지다.

강남성모병원과 중앙대부속 필동성심병원은 보험입원환자의 특진료를 받아오면서 입원서약서상의 특진료산정 약정보다 최고3배까지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4개병원이 환자들에게 단골로 올려받는 대목은 진료재료대.예를 들어 주사료의 경우 주사기 주사침 나버침 수액세트 혈액백(Bag)등 재료비용은 모두 주사료 진료수가에 이미 포함돼 있으나 이들 4개병원은 이와는 별도로 주사재료대를 받아내는 수법등으로 6개월동안 3억9천8백여만원의 부당진료재료비를 받아냈다.

또 강남성모·전북대학병원등에서는 뇌수술환자들로부터 이발비용을 별도로 청구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병원들은 이밖에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의약품이나 미등재의약품을 써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도 많았다.



적발된 4개병원가운데 중앙대 필동성심병원,한림대 동산성심병원등 두곳은 그동안 벌여온 「바가지진료비」행각을 인정,의료보험연합회가 부과한 3억8천만원의 「범칙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전북대학병원은 정부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범칙금」의 납부를 미루고 있고 강남성모병원은 『부당청구액 판정자체가 기존의 의료현실을 무시한 것이 많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유민기자>
1992-01-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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