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저임지대로 구분/임금정책 이원화 방침”/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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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8 00:00
입력 1992-01-18 00:00
최병렬노동부장관은 17일 경총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앞으로 임금정책은 고임금지대와 저임금지대로 나누어 실시하겠다』고 전제,『근로자들의 월평균 총액임금이 1백만원을 넘는 기업,정부출연기관,독과점업체,언론기관등은 5%이내 임금인상률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최장관은 경제기획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말 총액기준 5%이내 임금인상 적용을 받을 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총액임금이 1백50만원이 넘는 고소득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동결시켜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1992-01-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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