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구역에 아파트 건축 허가/군 공문서위조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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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7 00:00
입력 1992-01-17 00:00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이씨 등은 지난 90년 12월31일 성남시 신흥2동 대지 6천6백70평에 15층짜리 주택조합아파트 5백70가구를 신축하면서 고도제한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인근 군부대장의 협의회시공문을 위조,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1992-0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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