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선거구호등/벽보에 기재 허용/각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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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7 00:00
입력 1992-01-17 00:00
정부는 16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벽보의 기재사항에 후보자나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2-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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