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안전관리 미흡땐 국가에도 책임”(사회단신 패트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1-16 00:00
입력 1992-01-16 00:00
◎1억여원 지급 판결

부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심재돈부장판사)는 15일 경남 김해군 진영읍 내룡리31 김학영씨 등 13명이 열차와 충돌사고를 낸 사고차 차주 박호식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건널목의 안전성이 미흡하면 국가도 공동배상책임이 있다면서 차주인 박씨와 국가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모두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부산=김세기기자>
1992-01-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