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훼손… 대규모 묘지 불법조성/1천6백기 매장 36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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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5 00:00
입력 1992-01-15 00:00
◎장의업자등 13명 구속·15명 수배

【의정부=김학준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1부 한성영검사는 14일 남양주·파주·포천군등 수도권 일대의 임야 7만3천2백3㎡를 불법 훼손,1천5백98기의 묘지를 조성해 팔아 모두 35억9천5백50만원의 부당 이득을 본 심원식씨(58·서울 노원구 상계3동 65의56)와 백숙자씨(49·여·파주군 금촌읍 금촌리)등 11명과 이 묘지를 알선한 박수동(43·미금시 도농동 153의5),김원호씨(60·서울 마포구 신수동 250의15)등 장의업자 2명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과 산림법 위반혐의로 구속 했다.

검찰은 또 불법묘지를 조성해 판 서병화(42·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603의5),정성태씨(54·파주군)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오완석씨(53·남양주군 진건면 배양리)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심씨는 지난 88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남양주군 진접읍 팔야리 산46 일대 임야 1만32㎡를 사들여 나무를 베어낸뒤 1백54기의 묘지를 조성해 팔아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도 지난 8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파주군 금촌읍 검산리 산5 일대 임야 4천5백7㎡를 사들여 1백1기의 묘지를 조성해팔아 2억2천7백25만원의 부당이득을 보는 등 이들은 모두 7만3천2백3㎡의 임야를 훼손,1천5백98기의 묘지를 조성해 35억9천5백5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다.

또 박씨등 장의업자 2명은 불법 묘지를 사용자들에게 알선해주고 묘지 1기당 매매가격의 3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1992-0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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