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범 2명/사형·무기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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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5 00:00
입력 1992-01-15 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 박기택검사는 14일 대낮에 흉기를 들고 금품을 빼앗은 뒤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 부녀자들을 욕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수복(34·서울 성북구 길음동 629의 34),정재호피고인(35·운전사·서울 은평구 응암동 270의 1)등 가정파괴범 2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강도강간)죄를 적용,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1992-01-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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