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 독물 협박/징역 15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1/14/19920114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1-14 00:00 입력 1992-01-14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는 13일 시판요구르트에 독극물을 넣고 생산회사를 협박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한정수피고인(32·대전시 중구 선화동)에게 살인미수죄등을 적용,징역15년을 선고했다. 1992-01-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