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폭력 선원/1년 승선금지/항만청
수정 1992-01-14 00:00
입력 1992-01-14 00:00
해운항만청은 13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선상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올해부터 선원업무처리지침상의 선원취업정지조항을 철저히 적용,선상 폭력행위자로 판명된 선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1년동안 승선을 할수 없게 조치키로 했다.
또 선상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치하거나 관련선원의 하선등 징계조치를 소홀히 한 선장에 대해서도 1년동안 취업을 할수 없게 할 방침이다.
1992-0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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