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부과/7차5년계획 공정거래부문
수정 1992-01-14 00:00
입력 1992-01-14 00:00
앞으로 국내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거래와 외국인사업자에게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또 꺾기,보험가입 거부행위등 불공정한 금융관행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재벌의 경제력집중해소를 위해 계열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유형과 규제 기준이 새로 제정되며 이종기업간 기업결합(혼합결합)도 규제를 받게된다.계열사 자산총액합계가 4천억원이상으로 돼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과 연간 국내 총공금액이 3백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독과점사업자의 지정기준도 각각 5천억원내외와 4백억∼5백억원으로 올 상반기중 조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7차 5개년계획 공정거래부문 계획안」을 확정,올해부터 9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화추세에 맞추어 공정거래법적용대상을 현재의 「일정형태의 국제계약」에서 「모든 국제계약」으로 확대하고 국내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거래및 외국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거래및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을 적용,외국의 유력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를 적절히 규제해나가기로 했다.
또 대출금에 상응하는 적금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나 카드업계의 가맹점에 대한 대금결제지연행위,사고위험이 높은 직종에 대한 보험가입거부행위등 금융계의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적극 시정해나가고 할부판매,신용판매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도 규제키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표시·광고의 불공정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표시·광고에 관한 특별법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81년 이후 계속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돼온 승용차 냉장고등 27개품목에 대해서는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고 국내독과점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독점수입대리점 계약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도 규제키로 했다.
1992-0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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