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내고 뺑소니/“도주증거 희박” 영장 기가(조약돌)
수정 1992-01-11 00:00
입력 1992-01-11 00:00
재판부는 『김씨가 사고를 낸줄 모르고 귀가했다가 뒤늦게 사고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고당시 도주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희박할 뿐 아니라 11시간이 지난 뒤에야 한 음주측정결과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2-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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