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내고 뺑소니/“도주증거 희박” 영장 기가(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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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1 00:00
입력 1992-01-11 00:00
○…서울지법 김희동판사는 10일 음주운전중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김민석씨(25·회사원·강서구 화곡동1003의5)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도주의사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고를 낸줄 모르고 귀가했다가 뒤늦게 사고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고당시 도주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희박할 뿐 아니라 11시간이 지난 뒤에야 한 음주측정결과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2-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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