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경관 법정소란/감치명령 2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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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0 00:00
입력 1992-01-10 00:00
신경장은 지난해 8월 성주군 수륜면 생수장 앞길에서 발생한 버스와 승용차 충돌사고의 증인으로 이날 출석했는데 재판부가 현장사진및 목격자진술서를 수사기록에 왜 첨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피고인도 아닌데 이렇게 심문할 수 있냐』며 손에 쥔 가죽장갑으로 증언대를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다 담당재판부에 의해 감치명령을 선고 받았다.
1992-0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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